체육단체장 연임 규정 논란…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 3주째 보류

입력 2018-06-08 07:51  

체육단체장 연임 규정 논란…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 3주째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장의 연임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유준상(76)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은 지난달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으나 3주가 지나도록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지 못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준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저에 관한 인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임원의 임기에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임을 두 차례 하는 '3선'을 하려면 미리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준상 원장은 2009년 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13년 1월에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대한요트협회장을 맡는 것이 '연임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롤러연맹 회장을 사임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롤러는 물론이고 그 어떤 체육 단체에서 임원을 맡은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요트협회장 입후보 당시 체육 단체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유권해석 중이고 이달 하순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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