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보금자리론·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도입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위험요인 선제 대응"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차주들의 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과 대출 규제 등을 가동한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대환이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하면 은행은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가계가 대출 연체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미리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금융당국은 조만간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사람이 30년 만기 전액분할 원리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연 3.65%)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자 납입액이 모두 1억7천57만원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 DTI 70%)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다.
채무자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고려해 대출액의 50%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게 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천억원 한도로 나온 상품이지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상품이다 보니 조기상환 수수료나 LTV·DTI 등을 고려해야 해 아직은 한도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유한책임대출제도도 확대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그동안은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보금자리론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서 대출할 경우 유한책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하게 늘어난 2금융권 가계대출의 건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당장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또 저축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고,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출 규제에서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은 제외해 취약계층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점검해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업권별, 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