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허위 고소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업주에게 욕설과 함께 "남편이 아파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
결국,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허위 증언을 했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스스로 허위 고소를 취소해 B씨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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