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후보 폭행 제주 2공항 반대주민 영장 재청구(종합)

입력 2018-06-08 14:33  

검찰, 원희룡 후보 폭행 제주 2공항 반대주민 영장 재청구(종합)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선거 공정성 해친 것으로 판단"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검은 제2공항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0)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행위는 선거 자유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김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심문 결과 심리상태가 안정돼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후보도 김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말 42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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