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 대신 112 신고한 부친 지인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삼성이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하는 과정에 브로커를 동원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4년 5월 숨진 염호석씨(당시 34세) 시신을 노조원들로부터 빼내기 위해 사측이 염씨 부친의 지인 김모 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시 노조 양산분회장이던 염씨가 '지회가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자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사실이 이미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가족장을 치르기로 마음을 바꾼 염씨 부친이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유족 대신 112에 신고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이 염씨의 장례식을 방해한다고 보고 장례식장에 병력 300여 명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제압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당시 경찰이 삼성과 결탁해 '시신 탈취'를 도왔는지 확인해달라며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우선 김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112 신고뿐만 아니라 삼성이 염씨 부친을 회유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해가며 염씨 유족을 회유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엔 염씨 부친에게 지급한 6억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낸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