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필운 후보 지지모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사전투표 인증사진이 올라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정기열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1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정 선대본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지지자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사전투표소와 이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
당시 단톡방에는 28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최 후보 캠프는 관련 내용을 캡쳐해 안양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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