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박종구(63) 씨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열린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주거가 부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 45분께 대전 중구 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전지검 집행팀 소속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수배를 받고 있었다.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사관 1명은 복부, 다른 한 명은 손가락을 다쳐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직후 달아난 박씨는 두 달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9일 충남 천안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박씨는 1989년 일당 3명이 사제 권총으로 수송 차량 관계자를 위협해 현금 6억9천만원이 든 차량을 탈취한 충남 공주농협의 현금 수송차량 강탈 사건에 가담, 징역 7년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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