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중국인을 유인한 후 알선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같은 국적 양모(3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3월 16일 중국인 왕모(46·여)씨 등 3명에게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총 870만원을 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2015년 12월 3일 제주에 온 후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 등에서 일해 왔다. 올해 초부터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에 '취업 알선을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으나 무사증 외국인의 취업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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