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개정안 마련
재해보상 심사절차 대폭 개선…시간제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해주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에게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같은날(9월21일)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는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 비정규직의 순직 인정 요건과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포함한다.
비정규직 등이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지원, 장제비용·물품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 재해보상 심사체계 개편
그동안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한다.
이렇게 하면 위험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
◇ 재활급여·간병급여 요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지급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이고,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실제 간병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인사처장은 척추 운동기능 장해 등 장해상태가 악화하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한다.
가령, 현재는 범인 체포 중 허리를 다친 경찰관이 장해 12등급을 받고 이후 허리 상태가 좋아져도 계속해서 장해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재판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YNAPHOTO path='AKR20180611075600001_03_i.jpg' id='AKR20180611075600001_0501' title='' caption=''/>
◇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은 9월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고, 순직·위험직무 순직·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시행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민간의 시간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법상 퇴직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받는다.
◇ 연금분할 시 혼인 기간 산정기준 등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혼인 기간에서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또, 공무원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청구제도와 관련한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한 경우 이자는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