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통한 뇌물수수·자금 횡령 등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향후 자신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그러나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e스포츠의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종주국으로서 새로운 한류 문화를 퍼트리기 위해 의정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야겠다는 각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 정부를 돕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황당함과 절망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저의 무고함과 결백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 측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한 혐의에도 "e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조언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 측은 협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주장을 폈다.
협회에 3억원의 후원금을 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문제 되지 않을 조치들을 취하느라 나름 노력했다. 이런 사건이 죄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뇌물이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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