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 위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불식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실제 채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준비돼 있거나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새 근로기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한다.
노동부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천700여 개 기업 중 74%(2천730개소)의 실태를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고무적인 것은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기업이 조사 대상의 21.8%(594개)에 달한다는 점"이라며 "나머지 기업 실태조사도 이번 주 내로 완료하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 취지를 노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운행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 개편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동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제도적인 해결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양대 노총이 반발하면서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 구석구석까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노사를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크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우리 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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