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들 "역사 거꾸로 돌린 양승태 구속수사하라"

입력 2018-06-11 18:06  

과거사 피해자들 "역사 거꾸로 돌린 양승태 구속수사하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법원 앞 단식농성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과거 국가권력 오·남용 사건의 피해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며 양 전 원장 구속 수사를 통해 '재판 거래'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 사건 원고·피해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양 전 원장을 구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 등 긴급조치 위반 행위로 처벌받았던 이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아람회 사건 관계자들, 1978년 일어난 노조 탄압 사건인 동일방직 노조 관계자들 등이다.
이들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다'고 자평한 대법원 대외비 문건이 드러났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거사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투쟁을 통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해 진실을 규명했고, 부족하나마 배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면서 "그러나 양 전 원장이 반역사적 행태를 보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당초 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재심 사건의 경우 재심 확정판결 이후로 3년,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 대법원이 몇 차례 판결을 통해 6개월로 제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후 여러 과거사 사건에 관해 재심이 이뤄지고 이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3년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여버리면서 시효 소멸을 이유로 파기환송되거나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이 2015년 '과거사 피해자로 규명됐더라도 민주화운동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확정판결한 점, 또 대법원이 같은 해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에 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했던 점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부족하나마 경찰·국정원·국방부는 물론 검찰도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었다"면서 "검찰은 양승태 등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고,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잘못된 판례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대법원 정문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면서 "그런데도 사법부 일각은 심각성을 모르고 기득권 침해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박정열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이 지난 8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농성장에서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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