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진공 마사지기 등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며 의료기기의 효능 표현을 쓴 홈쇼핑 업체 2곳과 판매 식품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한 업체 2곳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을 소개한 쇼핑엔티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CJ오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3곳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쇼핑엔티는 진공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인양 '진피층을 자극해 주름과 혈류량을 개선한다' 등의 표현을 하고 제품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소비자가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상품의 품목과 효능·효과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날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SBS[034120]-TV의 '모닝와이드'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