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청, 이명희·조현아 등 조만간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11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일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오후 10시40분께 돌려보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등 외국인 불법 초청을 적극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에 출석하면서도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 "(그런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지난달 말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국은 그러나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이 가사도우미를 현지에서 모집해 국내에 들여보내는 데 장기간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 불법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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