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노른자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인기 폭발

입력 2018-06-12 09:45  

'광주 도심 노른자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인기 폭발
7곳에 183개 업체 의향서 접수…제안서는 1곳만, 눈치 보기 치열할 듯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향서 제출에 지역 건설업체와 공기업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6개 공원 7개 지구에 모두 183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 등 모두 6곳이며, 이 가운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나눠 시행한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중앙1 지구와 중앙 2지구에 각 27개와 29개 업체가 접수했으며 중외 25개, 일곡 27개, 송정 23개, 운암산 29개, 신용 23개 등이다.
개발 규모와 면적 등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이처럼 의향서 제출 업체가 많은 것은 도심에 공원을 낀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부지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건설업체는 7개 지구 모두 의향서를 내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은 1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향서는 모든 공원에 낼 수 있지만, 제안서는 단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어 업체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 접수일은 오는 9월 14일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개발 면적을 기존 3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지역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2단계 대상 공원의 전체 면적은 711만8천839㎡, 개발 면적인 비공원시설은 65만9천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8천412㎡이다.
나머지 606만526㎡는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개발 면적 비율은 국토교통부 지침(30%)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3%다.
광주시는 지나친 고층화를 막기 위해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중고층 아파트만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했다.
또 참가자격도 1단계에서 드러난 민간기업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별(계열사 포함) 1개 공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향서 접수에는 중복 참여가 다수여서 참가 업체 수가 많지만, 제안서 접수는 1곳에만 하게 돼 있다"며 "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와 시민심사단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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