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사형판결 前프로복서 재심 결정 4년 만에 취소

입력 2018-06-12 10:36  

日법원, 사형판결 前프로복서 재심 결정 4년 만에 취소
"새 방법으로 이뤄진 DNA 감정, 과학적 방법으로 확립 안 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일가족 살해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가 재심 결정을 받았지만, 4년 만에 고등법원에 의해 이러한 결정이 취소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전날 하카마다 이와오(82) 씨의 재심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 2014년 시즈오카(靜岡)지방재판소가 내렸던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었다.
하카마다 씨는 1966년 시즈오카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변호인 측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의류에서 하카마다 씨와 다른 DNA형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형 확정판결이 나온 지 34년 만이었고 그가 체포된 지 48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다는 점에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지방재판소가 재심 개시의 근거로 삼은 DNA형 감정 결과는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이 시행한 감정이 성공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과학적 방법으로 확립되지 않아 그 원리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 데이터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 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재판소가 내린 형 집행정지와 석방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하카마다 씨는 자택에서 이번 결정을 전해 듣고 잠시 침묵한 뒤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 재심 개시 및 석방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거짓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항고할 예정이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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