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선관위 '음식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고발

입력 2018-06-12 10:46  

동두천선관위 '음식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고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모(54)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송씨 등은 지난달 4일 동두천시 불현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던 시장 후보의 경선 탈락을 위로하고자 모인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총 20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송씨는 자유한국당 심화섭 도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며 심 후보가 시장 예비후보 때 회계를 담당했다. 심 후보는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135조(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로 지속해서 단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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