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47) 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A(29·여)씨를 훔쳐보다 발각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판사는 전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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