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게 경찰이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했으며 무릎을 꿇리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 소속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미얀마 양곤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민 르윈 양곤경찰청장에게 "론 기자 등이 지난해 12월 12일 체포된 뒤 경찰조사에서 사흘 연속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변호인은 또 증인으로 나온 르윈 청장에게 "우 기자가 3시간 이상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조사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르윈 청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론 기자 등이 체포된 후 특별 심문 시설로 보내졌다는 의혹에 대해 "두 기자는 양곤 북부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론 기자 등은 "체포된 후 3일간 2시간마다 간첩인지 추궁받았다"고 진술했다.
론 기자는 이어 경찰서에 구금돼 있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론 기자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체포될 당시 미얀마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중이었다.
이들은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리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고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에게 비밀문서를 건넨 현지 경찰관리도 체포돼 피의자가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취재하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사실로 밝혀졌다.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및 집단학살 주장을 부인해온 미얀마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인 딘 마을에서 집단학살 및 암매장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얀마군은 학살된 자들이 민간인이 아닌 반군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어이없는 항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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