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현직 면장이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기초단체의 면장 A(50)씨를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면사무소의 직원에게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5명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 형님 힘들어하신다. 젊은 직원 잘 챙기고 100표 부탁해"라는 내용을 보내는 등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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