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대법원은 지난해 테헤란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테러에 연루된 이슬람국가(IS) 조직원 8명에 대한 사형을 11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7일 테헤란 시내의 의회 의원회관과 이맘 호메이니 영묘에 거의 같은 시각에 침입, 총격을 가한 테러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3일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에겐 이란 형법상 형량이 가장 무거운 중죄인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부패와 패륜을 사회에 유포하는 죄)가 적용됐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 무기를 사용한 폭력, 간첩 행위, 독극물 유포, 국가 안보를 해하는 조직 구성이나 가담, 유언비어 확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테러로 1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테러를 직접 수행했던 IS 조직원 5명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 사건은 IS가 이란에서 저지른 첫 테러였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