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항의를 받자 고의로 앞차를 3번 더 추돌한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청구한 최모(55)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A 씨 부부와 두 자녀(2세·1세)가 탄 승용차를 추돌한 후 A 씨가 항의하자 고의로 3번 더 추돌하고 500여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추돌사고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해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A 씨 아내와 두 자녀(2세·1세)는 3차례나 계속된 추돌에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트렸다.
A 씨는 트럭 유리를 두드리며 운전을 멈추려 했지만 만취한 최 씨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최 씨는 2번의 피의자 조사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나온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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