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36·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한체육회 간부 A(46·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다가 최씨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최씨는 2011년부터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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