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비 우회지원·계약서 근거 없는 시상도 안 돼
당국, 내년 4월 전면금지 시행 앞두고 보험사에 문답서 배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는 물론이고 계약서에 나오지 않는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판매 장려를 위한 시상도 금지된다.
1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기 늘어나고, 보험사들은 높은 임차료 지원 부담을 보험료에 전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당국이 사무실 비용 지원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들의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4월로 시행 시기를 미뤄 둔 상태였고, 이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험사들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은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유형의 직·간접 지원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일시적 판매실적 증대를 위해 지급하는 시상이나 시책 등도 위탁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전면 금지된다.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제제 대상 기준인 '보험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일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다가 계약체결 이후 100명 이상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임차비 지원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도 이미 2년 6개월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내년 4월 이후에는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외의 금전적 지원 고리를 완전하게 끊어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 규제의 취지"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우회지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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