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투표지 찍어 페북에 올렸다가 검찰고발(종합)

입력 2018-06-13 17:01   수정 2018-06-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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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서 투표지 찍어 페북에 올렸다가 검찰고발(종합)

SNS서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사립고 교사도 고발


<YNAPHOTO path='AKR20180613026651004_01_i.jpg' id='AKR20180613026651004_0101' title='기표소에서 투표하는 시민들' caption='사진은 이 기사 내용관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이효석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SNS를 통해 특정 서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작성해 게시하고,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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