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무형문화재 이수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시행됐다.
우수 이수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하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전승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아래서부터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로 이어지는데, 이수자는 약 6천200명에 이르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수 지원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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