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토양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 물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 토양오염 물질은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목(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도 토양 정밀 조사나 오염 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점유자가 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갖췄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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