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누적대출 400억→3조5천억…업체 난립에 부실·사기 급증"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점차 부실화되는 P2P(개인 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P2P 관련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협조하에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88배 급증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P2P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라며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또 투자자에게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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