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목 사용료 30년치, 최대 465만원 전액 지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국립수목장림인 국립하늘숲추모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4일 경기 양평 양동면 국립하늘숲추모원이 서울·경기·강원 등 추모원 인근 지역 취약계층의 수목장림 사용료(30년, 최대 465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공수목장림을 활성화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막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중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추모목의 수요를 고려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하늘숲추모원 내 가족목 사용료 30년치(최대 465만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하늘숲추모원 누리집(sky.fowi.or.kr)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늘숲추모원(☎ 031-775-6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2월 북부지방산림청·양평군·횡성군과 취약계층의 수목장림 사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경기 양평과 강원 횡성 등 추모원 인근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목장림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윤영균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수목장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활용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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