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모터보트 구조했더니 보험 미가입…과태료 처분

입력 2018-06-14 14:54  

고장 난 모터보트 구조했더니 보험 미가입…과태료 처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낚시객을 태우고 모터보트를 운항하던 40대가 기관 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선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터보트 소유주 A(41)씨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4분께 인천시 실미도 서방 약 1.8㎞ 해상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0.04t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낚시객 1명을 태우고 보트를 몰다가 갑작스러운 기관 고장으로 배가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보내 배를 영종도 덕교선착장으로 예인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트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는 레저기구 등록 기간 계속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원래 매년 선박 보험을 갱신해야 하지만 이 보트는 처음 선박 등록 시에만 보험에 가입한 뒤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상레저 종사자들은 안전 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관련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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