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D-15] ⑤ 문답으로 풀어본 노동시간 단축 A∼Z

입력 2018-06-15 07:00  

[주52시간 D-15] ⑤ 문답으로 풀어본 노동시간 단축 A∼Z
흡연·커피 휴식은 근로시간…회식은 강제했더라도 제외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달라…평균임금 줄더라도 퇴직급여 감소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오는 16일이면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간단하지 않고 사업장, 노동자의 개별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장시간 노동은 최하위권 국민 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을 초래한다.
-- 현재 우리나라 근로 상황은 어떤가.
▲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다. 26개에 이르는 근로·휴게 시간의 특례업종은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이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한다.
-- 특례유지 업종 5개는 무엇인가.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야근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나.
▲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말 등 휴일에는 아예 근무하지 않나.
▲ 그렇지는 않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일(일반적으로 토, 일요일) 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 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된다.
--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 시간이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 워크숍, 세미나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포함된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휴게시간은?
▲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여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본다.
-- 회식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요일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 아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했어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 1일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법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월∼금요일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휴일 대체' 일요일 근로를 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 근로에 포함되나.
▲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 '휴일 대체'를 했다면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한다.
--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
▲ 그렇다.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교원의 자격, 임면 등은 교육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근로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
▲ 결론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하지 않도록 했다.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감소하고, 임금 감소 기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하고 퇴직금제도 및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했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제외업종 21개는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지만, 현재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나.
▲ 그렇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업종 21개에 해당하면 특례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 근로가 적용된다.
-- 우리 사업장은 화물운송업(유지 업종)과 도매업(제외 업종)이 혼재돼 있다. 이런 경우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나.
▲ '주된 업종'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주된 업종'은 사업 목적과 주 사업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령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1주 52시간 시행시기가 올해 7월 1일인 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공공기관이지만 21개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교육, 금융 등의 수행기관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주 최대 68시간으로 적용된다.
--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지 않나.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판례의 허용범위를 참고해야 한다. 편법으로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 지침을 마련 중이다. 현장지도·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무엇인가.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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