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번 6·13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효환 전 창녕제일고 교장 측이 현 교육감인 박종훈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14일 각하(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교장은 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아내가 2007년 당시 교육위원이던 박 교육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난 점 등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위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교육감 선거 캠프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오래전에 발생해 진위를 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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