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시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지급하기 위한 절차다.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의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천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천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4천925명이다.
성남시는 172억원의 아동수당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 연휴와 겹치는 오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함에 따라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