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8-06-15 10:25  

'선거법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군의회에 여행경비 불법찬조 혐의…법원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달 30일까지가 임기인 임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임기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 자신이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임 군수는 이 건과 별개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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