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인 친구 동생이 받은 것"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 밀수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며 "다만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두 차례의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밀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마약혐의' 요리사 이찬오,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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