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2.13 = 법원행정처, 내부통신망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정리를 위한 전산상 조치 예고 공지
▲ 02.15 = 김형연 당시 부장판사(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의 전산상 조치 예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림.
▲ 02.20 = 법원행정처, 중복가입 정리 전산상 조치 시행 유보.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겸임발령난 이모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
▲ 03.05 = 법원행정처의 전산상 조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한을 지적하는 내용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항의한 이모 판사의 겸임발령이 해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 03.07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언론보도를 부인하면서 이모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 03.08 = 김형연 부장판사, 내부통신망에 대법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청원문 게시.
▲ 03.09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내부통신망에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
▲ 03.13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 진상조사 요청하고 조사권한 전권 위임.
▲ 03.22 = 이인복 전 대법관, 성지용 부장판사 등 6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03.24 = 진상조사위 본격조사 시작
▲ 04.07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형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언론보도 나옴.
▲ 04.18 =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와 관련해 부당한 견제를 했고, 중복가입 전산상 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로 의심돼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 이모 판사의 겸임해제는 본인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규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요구가 원인이 됐다고 결론. 또 이모 판사의 겸임해제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 04.24 =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중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을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 이규진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
▲ 04.25 = 서울동부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촉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청.
▲ 05.15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청.
▲ 05.1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 판사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 05.23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처장직 겸임해제하고 대법관 업무 복귀.
▲ 05.26 =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19일 개최하기로 결정
▲ 06.19 =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권한 위임 요청.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요구.
▲ 06.27 =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대법관도 주의 조치 권고.
▲ 06.28 =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에는 우려 표명.
▲ 07.06 = 차성안 판사, 포털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림.
▲ 07.20 = 최한돈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
▲ 07.24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 08.10 = 대법원,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 징계.
▲ 08.21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 09.12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 검토하겠다고 답변.
▲ 09.21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9.25 =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공식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당장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힘.
▲ 09.28 =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권 위임 및 행정처 PC 등 물증 보전조치 요구.
▲ 10.12 =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원 등 면담 거쳐 대법관회의서 대법관 의견 청취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 결정하겠다고 발표.
▲ 11.03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정.
▲ 11.13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할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법원장 출신 민중기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임명.
▲ 11.20 = 추가조사위, 조사활동 시작.
▲ 11.29 =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저장장치 복사본 확보.
▲ 12.06 = 일부 판사들 행정처 PC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PC 속 파일을 열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지적.
▲ 12.26 =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사용자 동의없이 PC 속 파일 열어보기로 결정.
▲ 12.28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행정처 PC 강제개봉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검찰 고발.
▲ 2018.01.12 =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사용자 인적조사 실시
▲ 01.22 = 추가조사위 "동향파악 문건 다수 발견" 조사결과 발표
▲ 02.12 = 대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보완과 후속조치 마련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02.23 = 특별조사단 1차회의.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 대한 재조사 결정
▲ 04.11 = 특별조사단 2차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문건 발견 사실 공개.
▲ 05.25 = 특별조사단 3차회의.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해" 최종 조사결과 발표
▲ 05.30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관련 KTX 해고 승무원 면담
▲ 05.31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발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발표.
▲ 06.01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부인
▲ 06.05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긴급간담회 열고 재판거래 파문 후속조치 논의
▲ 06.07 = 전국법원장 35명, 전국법원장간담회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 발표
▲ 06.11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고 "검찰 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 요구" 입장 발표
▲ 06.12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간담회 열고 재판거래 파문 후속조치 논의
▲ 06.14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노조 간부 면담
▲ 06.15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후속조치 최종결정 발표 "검찰고발 대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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