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공공기관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내규를 어기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공공기관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인사· 채용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직원채용 서류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제주테크노파크 인사담당 3명과 제주도개발공사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직원채용 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 결재로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채용계획에서도 관련 학과 등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3명이 최종 합격자로 부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했다.
또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합격시킨 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개발공사는 2015년 법무와 재산관리 등 7개 분야 임시계약직 7명을 채용하기로 해놓고는 분야별 채용 인원 구분 없이 통합 표기해 채용 공고를 냈다.
전형별 평가 기준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이나 팀장이 임의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 2016년과 2017년 6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합격 점수 기준을 내규(70%)보다 높은 80% 상향 조정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연구원, 문화예술재단, 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의 공공성 훼손을 물어 주의·훈계 조치를 요구하거나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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