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첫 재판부터 공방…"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종합)

입력 2018-06-15 17:13  

안희정 첫 재판부터 공방…"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종합)
7월초부터 집중심리…8월 전 1심 판결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세간의 이목이 쏠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나 반응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에 의해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고 피해자가 어떻게 의사제압을 당했는지도 심도있게 법리적으로나 증명에 있어서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쪽은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 씨, 김 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또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체 심리 비공개 여부는 검찰 신청 내용, 피고인 측 의견, 관련 규정과 실무기준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전체 비공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하고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과의 대면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듣고서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혐의에 대해 심도 있게 법리적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우리 형사법과 구성요건적으로 유사한 입법 사례, 사회학적 논문 등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7월 2, 4, 6, 9, 11, 13, 16일 등 일곱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증인신문은 7월 6일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른 증인신문이 종결된 뒤 한 차례 더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을 수 있다. 김 씨의 증인신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이 추가되거나 변론이 길어지는 사정을 고려해도 '집중 심리'를 통해 1심 판결은 늦어도 7월 말께는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넘는 근거 없는 풍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변론은 제한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힐난성 신문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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