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신청

입력 2018-06-15 17:20  

삼부토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삼부토건[001470]은 디에스티로봇[090710]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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