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사노동자의 날…"가사근로자 존중법 제정하라"

입력 2018-06-16 13:10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가사근로자 존중법 제정하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YWCA연합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 16일)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사노동자 존중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파출부 대신 가정관리사로 불러달라는 인식개선 운동 등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는 당당한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오는 18일에는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사근로자 불법고용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을 다루지 않는 국회, 2011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에 소극적인 정부 등을 가사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3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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