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설명회 3차례 개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불법 벌채된 목재나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적인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지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연다.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로 세분된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사례를 안내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 관련 협회나 수입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새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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