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육성한다…임대차 계약갱신기간 연장 등 지원

입력 2018-06-18 11:30   수정 2018-06-18 13:57

'백년가게' 육성한다…임대차 계약갱신기간 연장 등 지원

건물 철거.재건축때 이전비용 보상ㆍ백년가게 인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만 2천여개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한다.
선정될 시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식신 등 유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와 협업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
중기부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례집도 발간한다.
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한편 청년상인 희망자, 청년몰 입점 예정자를 유사 아이템의 백년가게와 연결해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인력의 안정적인 유입을 돕는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를 마련한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메일(100year@semas.or.kr)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50년째 가업을 승계해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음식점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소상공인, 관련 업계, 전문가,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어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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