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18-06-18 11:07  

'文 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논공행상 바라고 한 행위"…張 "현명한 판단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경선 전부터 지지율에서 다른 후보를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며 "추후 '논공행상' 참여를 원한 더불어희망포럼의 목적은 문 후보의 당선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마치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최종 합격엔 관심이 없고 1차 시험만 합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더불어희망포럼의 사실상 '얼굴마담'이었고 세세한 것까지는 몰랐다"며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문제로 많은 분에게 결례를 끼쳐 참담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모범적인 인생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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