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끼리 짜고 상대방 배우자 허위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입력 2018-06-18 12:12  

업주끼리 짜고 상대방 배우자 허위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구미고용노동지청, 10명 적발·1억3천800만원 반환처분 조치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8일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사업주 A씨와 B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상대방 배우자를 자신의 업체에 고용한 것처럼 꾸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누나, 이모, 이모부, 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을 받도록 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모두 10명이 챙긴 정부지원금은 7천56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7천560만원은 물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천27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김천경찰서는 범행 규모가 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돼야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례가 있다"며 "가벼운 부정수급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라서 형사입건하고 모두 1억3천830만원을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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