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 2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접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나무 의사' 제도와 관련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 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상 기관은 대학과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된다.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나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내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무 의사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목진료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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