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갑질하면 징계"…LGD, 갑질근절 교육 '필수' 지정

입력 2018-06-19 06:01  

"협력사에 갑질하면 징계"…LGD, 갑질근절 교육 '필수' 지정
임직원 7천명 대상 교육…하반기에 1차 협력사 대상으로도 교육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최근 일부 대기업의 사내외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가 전사 차원의 '갑질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구매, 개발, 품질, 외주 등 협력사를 주로 상대하는 직군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관련 수강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파주와 경북 구미, 서울 마곡 사업장 등에서는 임직원 약 7천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소 협력사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 특약, 기술 탈취와 같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유형이 소개되고, 자체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또 사내 변호사 등이 나와 최근 다른 기업에서 문제가 된 협력업체 관계자나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응 태도와 근무 시 언행 주의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히 신고 접수와 내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갑질 행위자를 적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하게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갑질 근절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올 하반기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협력사 기술자료 요구서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전파했다.
이 시스템은 임직원이 자체 업무 포털시스템을 통해 기술 요구서를 작성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발행되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동의·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협력사 거래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다"면서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상생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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