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이체때 지문 등 대체 인증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복원할 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때도 알림문자가 가고,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소비자에게 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현장메신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1천606건을 발굴, 95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거래중지계좌를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대면채널을 통해서만 복원이 가능해 지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결제시에는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만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가입 시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YNAPHOTO path='PYH2018061906080001300_P2.jpg' id='PYH20180619060800013' title='발표하는 김용범 부위원장'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을 듣고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photo@yna.co.kr' />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기타 손해보험은 해당 시스템이 없어 불필요한 보험에 이중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위는 기타 손해보험도 계약단계에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사업비나 수익정보는 수시로 고지하기로 했다.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론 등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OTP카드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이체 등 CMS 이체 출금 때에도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사전정보와 상품판매 및 이용,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 정비"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