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기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제정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회계 정보의 질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면서 감사 실무를 담당할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소 2인 이상은 회계와 재무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과는 분기에 최소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들어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둔 상장사를 위해 별도의 '감사 모범규준'도 함께 만들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모범규준의 확산을 위해 권고한 내용을 책자에 담아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다음 달에는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 매뉴얼·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모범규준은 상장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국내 실정에도 적합하고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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