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 과정서 법원장 출신도 지양해야"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신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고위법관 등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19일 자체적으로 후임 대법관의 임명 기준을 정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업무를 한 고위법관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 대상자이므로 대법관으로 제청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현직 법원장 출신 고위법관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관료화의 벽을 높이 쌓아 실적 중심의 사법행정을 주도한 이들은 민주주의 시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법원노조는 ▲ 개혁성을 갖춘 민주적 인물 ▲ 최고 법관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 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이 있는 인물 등을 신임 대법관 임명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각계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아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원회로부터 총 9명의 후보를 추천받으면 3명을 선발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법원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천거된 이들의 비위 사실 등을 제보받고, 9명의 후보가 압축되면 판결문과 법원 내·외부 평가 등을 분석해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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