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키고 꼬인 '전복 섬'…전남도, 혈세 30억여원 낭비

입력 2018-06-19 11:00  

엉키고 꼬인 '전복 섬'…전남도, 혈세 30억여원 낭비
시설물 훼손 수십억 추가 비용 발생…전남도, 3분의 2 부담
비용 마련 진통, 소송, 감사 등 후유증 불 보듯




(진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중국 수출 전진기지를 조성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전복 섬' 사업이 차질을 빚어 30억원대 손실을 안게 됐다.
주먹구구식 사업에 따른 대규모 혈세 낭비 사례를 남긴 것은 물론 소송, 감사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대한중재상사원은 최근 전복 양식 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훼손으로 생긴 추가 비용(이자 포함) 46억8천여만원 가운데 30억9천만원을 발주처인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15억9천만원은 시공사에 부담하도록 했다.
전복 섬 사업은 진도군 전두∼나리 해역에 국비와 도비 50%씩 모두 150억원을 투입해 전복 가두리 140㏊, 해조류 양식 131㏊ 규모 시설을 만들어 수출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선 5기인 2011년부터 구상돼 2013년 말 정부 승인을 받아 이듬해 5월 착공했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가두리 관급업체가 2015년 9월 납품을 중단하면서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했다.
업체는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전남도는 다른 업체와 변경 계약을 맺고 공사를 다시 추진했지만, 그사이에 수면 가두리 시설을 지지하는 닻이 엉키고 유실돼 분쟁이 발생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시공사는 빠른 조류와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전남도는 장기 소송으로 가두리 시설물이 방치되면 인근 어장이 피해를 보고 양식자재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덜 걸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판정 결과는 비용상 전남도와 시공사 간 2대 1가량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전남도는 중재 판정으로 떠안게 된 30억9천만원 가운데 14억9천만원 가량을 예비비로 지급했으나 추경 예산 심의 등 나머지 비용 마련 과정에서는 의회의 반발 등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추가 부담금을 일부라도 보전하려고 감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구상권 청구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오는 21일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에게 도정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안았지만, 중재 신청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더 큰 손실은 막은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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